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난뒤 운전면호를 교환하기 위해서 kfz-zulassungs- und führerscheinstelle에 다녀왔다.
https://deutschaj.com/76
자세한 이야기는 위의 도이치아재님의 이야길 참고했다.
가는 길이 집에서 좀 멀긴 하지만...
우선 U-Bahn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면 아래와 같은 건물이 나온다..
공사중이라서 난 이게 임시건물 같이 보였는데 입구쪽에 공사중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래의 기기가 보이는데
운전면허증 교환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눌러서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2층으로 올라가면 아래와 같은 곳이 보인다..
1층은 아마도 번호판을 받는 곳으로 보였고 2층은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곳으로 보였다.
여긴 영어가 통했고.. 원래 운전면허증 관련해서는 서류를 써야하지만 교환하는 외국인의 경우 상관없이
그냥 비자 및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영사관 공증 서류
면허증
여권
증명사진 1부
(한국 여권 사진은 얼굴크기가 작아서 거절 되어서 여기 즉석사진으로 얼굴만 크게해서 제출하였다.)
이렇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복사 및 서류 작성을 하고 나면 1층에 가서 돈을 납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당 35유로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
아내와 같이 교환하였으므로 우린 70유로를 내게 되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아래의 기기에서 왼쪽에 직원이 준 카드를 넣으면 35유로를 넣으라는 표시가 나온다.
EC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나온다.
위와 같이 종이가 나오면 그걸 갖고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다 처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운전면허 및 비자를 주면서 다음에 올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집에 편지가 오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럼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주게 되고.
그럼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우선 독일 면허증을 교환하면 주의해야할 점이..
1. 독일 면허증을 받고 1년동안 렌트가 안되는 곳이 많다.
2. 국제 면허증은 독일에서 6개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 위의 이야기가 독일에 오면 6개월 내에 면허증을 바꾸지 않으면 교환이 안된다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단 한국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꿀수가 없다.. 그리고 오래 운전을 안하면 그것도 담당자에 따라서 안 바꿔주기도 한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운전면허증을 최대한 빨리 교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고 1년내로 운전을 하고 싶으면
1. 많은 렌트카에 문의를 해서 찾아봐야 하고
2. 아니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할때 2부를 해놓는 것이 좋다. ==> 1부는 운전면허증 교환할때 제출하고 1부는 렌트를 위해서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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