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아이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명령이 왔다... 결국 문서를 보면 별거 없다. 12월 7일 검사를 받으러 가던가 아니면 12월 12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아이는 자가격리인데 부모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도 일주일정도 밖에 안된다..... 독일에서 하는게 뭔가.... 뭔가 엉성하다... 이러니 자꾸 퍼지는 것이 아닐까?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거 같다..